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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7조

조문 8 / 22
제7조
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
제11조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5.11.18>
2.
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
3.
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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